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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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물품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률(이하 “영률”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수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내국물품(한국선박이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2. 중계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사업장의 계약·보수 등 거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신용장 또는 매입확인서에 의한 재화(금 및 금은 제외한다)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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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해외 서비스 제공)
섹션 30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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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해외항행서비스의 제공)
①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항행업무의 제공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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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외화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
1.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공관 및 영사관(명예영사관장의 영사관은 제외한다)
유엔 및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 및 면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등/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재외공관 직원 중 해당 국가가 공무원으로 부여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그 밖에 외화벌이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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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영세율은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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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순서
제33조(기타 외화로 취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제2항 제1항
가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되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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