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거래, 증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과세관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양도한 재산은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

특수관계인을 경유해 양도하는 우회증여도 마찬가지다.

뜻밖의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가족 간에도 정상적으로 자금 거래를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 간 거래, 증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국세일보)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란 경제공동체인 경우가 많고 매매를 했더라도 실제 대금이 오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대금이 지급됐더라도 수수된 현금이 우회 방법을 통해 매수자에게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배우자 등과 매매한 것이 제3자와 거래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이 증여로 추정하는 이유다.

따라서 증여로 추정되면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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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일보)

명백히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증여세과세X)

다만, 배우자 등에게 양도 시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은 명백히 양도에 해당하는 다음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②파산선고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③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시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단, 불특정 다수의 인간 간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 대량매매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

)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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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일보)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아 양도한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권리의 이전 또는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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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일보)한 다리 건너 거래해도 증여로 추정특수관계인을 경유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는 우회증여도 증여로 추정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인이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재산을 양도할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예를 들어 A가 특수관계인 B에게 양도한 재산을 B가 3년 이내에 A의 배우자나 부모·자녀인 C에게 되팔 경우 C가 A로부터 재산을 직접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합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할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는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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